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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前 대주 회장 "일반인 일당 1만배라니"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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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前 대주 회장 "일반인 일당 1만배라니" 비난 봇물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4-03-24 11:32

▲일당5억원노역(사진=뉴스Y캡처)
▲일당5억원노역(사진=뉴스Y캡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 노역장 49일로 벌금 245억 원을 탕감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출국한 허재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640억 원대 벌금과 세금, 채무를 피해 해외에 장기간 도피 중이었다.

2010년 2심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머물러온 허 전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당시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5억 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하도록 선고했다.

이 같은 금액은 일용 노동자의 일당이 보통 5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만 배 큰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 하루 구금됐던 허 전 회장은 49일만 청소 등의 노역을 하면 벌금을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심에서는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일당을 2억 5000만원으로 환산했고 2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은 254억원으로 절반을 깎아주는 대신 노역장 일당은 두 배인 5억원으로 늘려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점을 확보하는 등 허재호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허재호 전 회장의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4년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당 5억원 노역, 이건희보다 더?”, “일당 5억원 노역, 49일 일하고 나와서 떵떵거리겠네”, “일당 5억원 노역, 진짜 부익부빈익빈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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