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연인 관계였던 ‘해결사 검사’가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각오하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일부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최 원장은 검찰조사 당시 “에이미가 악성고객이어서 간단히 치료만 해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전 검사가 “크게 실수하신 것 같네요, 각오하세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전 검사의 도움을 좀 받자는 심정 등 복합적 이유로 무료로 (에이미에게) 엉덩이 보형물 제거수술을 해줬다”고 털어놓았다.
최 원장은 에이미의 2차 수술에 대해 “보형물 제거 2년 후 재삽입이 원칙인데 에이미가 ‘엉덩이가 작은 채로 살 수 없다’며 보형물 삽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수술이 잘못되자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이게 치료를 다한 거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등 문자를 보내며 몇 차례 재수술을 더 요구했다.
전 검사는 “제대로 치료도 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나. 감찰? 해보시지요. 내 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내버리고 당신 구속시킬테니 두고 봅시다.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최 원장이 에이미에게 “전 검사가 이렇게 하면 언론에 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전 검사가 감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을 전해듣고 전 검사가 화가 나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최원장에게 “여배우 A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자살했는데 병원 5년치를 압수수색하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치료와 수술비 등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원장은 검찰에서 “전 검사가 ‘미국에서 에이미 수술자국이 터져서 1000만원을 썼다. 이 돈 때문에 귀국 못하고 있어서 우선 내가 500만원을 줬다.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며 “수술도 잘 됐는데 억울하지만 결국 줬다”고 말했다.
또 “전 검사가 ‘에이미가 5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미리 사두는 바람에 프로포폴에 중독됐다’고 말하며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 돌려줬다”며 “에이미는 본인의 어머니 가슴수술 비용이 잘못됐다며 돌려달라고 해 이 돈도 돌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를 돕기 위해 병원장 최씨를 협박해 700만원가량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