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장난전화처벌(사진=서울지방경찰청캡처)
만우절 장난 전화로 1000만원의 벌금이나 5년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신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단순 장난 전화를 '만우절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난이 심해질 경우 처벌은 더욱 커진다.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에 관한 거짓 신고의 경우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당연하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더 강화해야",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은 왜 생겨가지고"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