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 남성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 외국에 10년간 머물고 결국..."

메뉴

전체기사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 남성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 외국에 10년간 머물고 결국..."

안형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4-03 12:38

▲병역피하려외국인
▲병역피하려외국인

'병역 피하려 외국인'

병역을 피하려 외국에서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병역 기피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모(37)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 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2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모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0년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진짜 좋은 판결이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대한민국 남성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게 맞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병역비리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49,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300
이더리움 3,26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30
리플 1,766 ▲4
퀀텀 1,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2,000 ▲119,000
이더리움 3,27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20
메탈 369 ▲1
리스크 265 ▲1
리플 1,767 ▲5
에이다 304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1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900
이더리움 3,26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0
리플 1,765 ▲4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