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다. 아이 돌보미는 교육 등 일정자격을 갖춰야 하며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취업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하루 전에 예약 신청해야 했다.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예약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 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 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배치하였다. 이번에는 당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범 기간 동안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돌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적극적 정책 개발로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