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법적기준(사진=SBS뉴스캡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생겨 화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피아노 및 텔레비전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고 알렸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소음 및 음성을 측정해 제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논란도 예상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정확히 생긴건 아니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누가 측정하는거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구체적 혈량은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