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거짓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울산 계모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 내용이 똑같지만 울산 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대구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년(계모 임씨), 7년(친아버지)을 구형했다”며 “검찰·재판부가 아동학대에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구형·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 법조계에도 아동학대 근절의지가 하루빨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그것이 알고 싶다 봐야지”, “칠곡 계모 징역 10년, 무기징역 내려라”, “칠곡 계모 징역 10년, 무법천지가 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