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주민 스스로가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광고물 게시시설 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명함식전단 등을 수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매월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040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면적 5㎡ 이상 장당 3,000원, 면적 1㎡이상 5㎡ 미만 장당 2,000원, 면적 1㎡ 미만 장당 1,000원 ▲벽보: 면적 0.12㎡ 이상 장당 100원, 0.12㎡ 미만 장당 50원 ▲명함식전단: 면적 0.006 ㎡ 이하 장당 3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보상액은 월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을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 현관 내부신문지 전단, 타 시군지역 배포광고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는 수거보상제 근거마련을 위하여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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