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실시간구조상황/선장구속3등항해사맹골수로첫운항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선체에서 많은 양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오늘(19일) 오전 9시 25분쯤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 가로 300m, 세로 10m의 긴 기름띠가 발견됐다.
세월호에는 벙커C유 13만9천ℓ, 경유 3만9천ℓ, 윤활유 2만5천ℓ 등 기름 20만3천ℓ가 적재돼 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이 유출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해경은 방제정 23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일펜스도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조류 탓에 광범위한 기름띠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출된 벙커C유 등이 사고해역의 빠른 조류를 타고 인근 양식장까지 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해역 주변에는 서거차도, 관매도, 하조도 등 10여 개 섬을 비롯해 10㎞ 거리의 진도 등지에 전복 등 가두리양식장이 많아 유막이 번지면 폐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수색작업이 장기화되고 세월호 기름 유출지점에 대한 조치도 쉽지 않아 계속된 유출로 기름띠가 연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 모씨, 조타수 조 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침몰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사고 당시 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3등항해사 박모씨(26·여)가 직접 맹골수로 운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이날 이미 구속된 선장 등 3명의 핵심 운항선원외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 등을 조사한 결과 3등항해사 박씨가 맹골수로 구역에서 배를 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등항해사 박씨는 세월호에 4개여 남짓 근무했지만 지난 16일 사고이전에는 선장을 대신해 물살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빠른 맹골수로를 책임진 적은 없었다.
세월호는 침몰에 앞서 변침(항로 변경을 위해 방향을 트는 것)지점인 맹골수로에서 통상적인 변침각도보다 훨씬 급하게 오른쪽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이 세월호가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쓰러진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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