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두 지역은 재난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재와 보상 등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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