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전격 해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 연봉의 80%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직위해제된 송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정부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해임조치했다.
앞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진도 팽목항 대합실 건물 1층에 마련된 가족지원 상황실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념촬영을 해야 하니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