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독도실효지배인정(사진=외교부홈페이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고,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당시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 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인정, 독도는 우리땅 맞자나”,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인정, 그나마 다행이네”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 인정, 당연한 결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출판사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뒤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