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내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여전히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오는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1천74곳으로, 이 가운데 877곳(81.7%)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2010년 69.4%, 2011년 72.6%, 2012년 74.3%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설치 의무를 지킨 곳 중에서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에 불과했다. 전년도보다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대상 사업장 전체의 절반(49.7%)에 그쳤다.
대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9.4%였다. 나머지 18.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90.9%, 지방자치단체의 98.1%, 학교의 76.8%, 기업체의 77.3%가 설치 의무를 따랐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경우 전체의 75.5%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 반해 지자체는 50.3%만 설치하고 45.2%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미이행률이 여전히 24.5%에 달해 이행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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