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기초연금법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정부 원안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000여명에게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충안 수용 결정을 내리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여야 절충안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4명 중 11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잘 된건가?","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결국 공약 후퇴한거네","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좀더 지켜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