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인적 서비스이므로 이사 중 언제든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사 시 준비사항을 잘 체크하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랑구에 사는 신씨(35)는 아파트 전세 계약도 만료가 되었고 6개월 동안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이사짐을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포장이사비용에 이삿짐 보관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컸던 신씨는 포장이사 견적비교를 통해 이사짐센터 가격이 저렴한 익스프레스를 선택했다. 6개월이 지나서 신씨는 이사짐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 습기로 인해 이불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원목으로 된 가구들은 곳곳에 썩어 있었다. 이삿짐센터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는 무책임한 이삿짐센터의 태도에 화가 난 신씨는 소비자센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선택할 때 포장이사 잘하는 곳으로 추천되어지는 이삿짐센터의 광고에 현혹되거나 포장이사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이사비용을 견적하는 이삿짐센터를 결정한다.
이사비용은 표준운임이 없기 때문에 이사업체별, 날짜별 이사비용을 달리 견적 받는다. 따라서 많은 이삿짐센터의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이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는 오로지 사람의 힘만 빌려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짐 손상이나 분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사업체의 이사 피해 시 보상 규정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정식 허가한 관허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허업체는 의무적으로 피해보상이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사짐 손상이나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허업체 확인만으로 이사 피해 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사업체별 피해보상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약관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특히 이사업체별로 해야 시 손해배상 방침이 다르니 주의해서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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