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수 무산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아에프지㈜와 롯데자산개발 간에 진행된 상호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코아에프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은 두 기업간에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아에프지㈜의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어 4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코아에프지는 지난 2010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서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대주주였던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과 맞물려 사업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차입금 모집은 어느 정도 성사시켰으나 펀드 설립자금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롯데자산개발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결국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을 받아 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서울고속터미널 인수 조달 실패’라는 오명의 족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상당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코아에프지 박향열 대표는 “이번 승소 확정판결로 100억 이상의 막대한 피해로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 예측과 우려가 불식됐다. 그간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제출에 협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기울여 사모투자시장에서 리딩컴퍼니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보하고 결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코아에프지는 박찬수 상무이사를 박향열 대표이사와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지난 9일 선임식을 거행했다. 박찬수 대표이사(만 42세)는 미국 몬클레어 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와 미국 콜럼비아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KPMG 컨설턴트로 활약했으며, RAE 사모투자 매니저를 거쳐 Abeam Consulting Korea FAS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코아에프지(주) 마케팅팀 상무이사로 근무해왔다.
또 프런트와 미들오피스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회사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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