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22일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관련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부자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유병언씨에 대해 5000만원, 아들 대균씨에게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찰은 지명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이들의 뒤를 쫓을 예정이다.
또한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면서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언씨는 청해진해운과 천혜지 등 법인자금을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을 한 혐의이고,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회사자금을 횡령(특경법 위반)한 혐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 유대균 현상금, 진짜 대박이네” “세월호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 유대균 현상금, 현상금이 내 연봉보다 쎄다” “세월호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 유대균 현상금, 한국 몰래 빠져 나가기 전에 꼭 잡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