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수사물의(사진=MBC방송캡처)
경찰이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연행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연행된 여성 6명에게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서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틀간 수감자들은 속옷 상의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에 어긋난다.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은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는 원칙적으로 착용 및 소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체검사 업무를 맡았던 여경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수사과로 전입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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