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내역은 크게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수선유지비·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만약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에 맞춰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리비 상세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입주민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이제 허리띠 졸라매자”,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아파트는 주택보다 따뜻한 것 같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진작에 공개했어야 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늦게나마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서 좋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http://www.k-apt.go.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