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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시세 농락? 소비자 피해 급증

박기행 기자

기사입력 : 2014-06-04 14:52

중고명품 시세 농락? 소비자 피해 급증

부천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명품가방을 급전이 필요해 처분하려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중고명품 시세를 알려준다고 찾아갔더니 높은 가격을 유도하며 위탁을 맡기라고해서 가방을 놓고 왔는데 3개월째 감감무소식 이었던 것이다.

돈은 급하게 필요한데 업체에서 판매됐다는 소식이 계속 늦어지자 a씨는 직접 내용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을 찾아 다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중고명품 제품에는 정해진 ‘시세’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뒤늦게 해당 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중고명품 제품에도 시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위탁 맡긴 가방을 찾아다가 현금으로 사주는 업체를 찾아가 처분했다.

중고명품 현금매입 전문업체 ‘캉카스’의 관계자는 “중고명품 제품은 똑같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구매시기, 사용기간, 출시년도, 사용감, 생활, 스크레치, 얼룩, 부속품의 유무 등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중고명품이 정확한 시세라는게 존재한다면 감정가를 정하는 감정사도 필요 없을 것이고 개인들간에 직거래만으로도 사고 팔수가 있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명품업체들이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왜곡 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고 없는 시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서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탁판매란, 중고명품 매입점에서 성행하는 중고명품 매입방식이다. 고객이 판매하려는 중고명품 제품을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제품을 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을 위탁해둔 뒤 구매자에게 제품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떼고 남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탁판매 시스템으로 인해 중고명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것에 있다.

빠르고 안전한 중고명품 거래를 위해 현금매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캉카스’는 소비자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제품을 감정하여, 당일 현금매입만을 진행하고 있어 중고명품매입 시 안전한 거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캉카스는 샤넬 중고, 에르메스 중고, 루이비통 중고 등의 명품가방과 명품지갑을 비롯해서 명품시계, 로렉스 중고, 까르띠에 중고, 피아제 중고, 중고 브라이틀링,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 ,테그호이어, iwc ,롤렉스 등 명품시계, 액세서리, 의류, 신발까지 폭넓은 상품군을 매입하는 캉카스는 아무리 비싼 고가의 시계나 쥬얼리 제품도 전문 감정단을 통해 빠른 시간에 감정을 마치고 즉시 현금매입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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