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한 것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SU는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포옹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며 "서로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논란거리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설정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앞서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219.11의 점수를 받았다.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224.59점을 받아 판정 논란이 일었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진실은 저 너머에",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예상했던대로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괜찮아 김연아씨 당신이 승자입니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앞으로 피겨 스케이팅은 안볼껀데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