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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통일관련 상표까지‥ 늘어난 상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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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통일관련 상표까지‥ 늘어난 상표권 등록

한석주 기자

기사입력 : 2014-06-09 12:04

월드컵에 통일관련 상표까지‥ 늘어난 상표권 등록

최근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들이나 기업, 개인들도 상표권 등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며칠 앞둔 요즘은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국가대표 응원단이나 월드컵 응원 슬로건 등과 관련된 상표들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상표권을 미리 특허청에 신청하고 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서둘러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상표의 특성을 위해 사용한 단어나 이름, 상징, 디자인, 로고 등을 저작권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등록 조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출원 후 약 1년여의 심사 기간을 거친 후 결과가 통보되는 형식이다.

상표권 등록방법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대리 대행이 가능하며, 출원하여 등록 시 등록료를 지불하는 경우 1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표갱신등록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허 관련 출원과 각종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젊은 전문가 그룹 ‘착한상표’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 전에는 미리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 권장되는데, 상표권 출원 후에는 약 1 년이 지나야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등록될 지 여부를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착한상표는 젊은 변리사 들로 구성된 특허출원사무소로, 나이에 비해 경력이 풍부하면서도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태도가 인정을 받아 최근 특허출원 및 상표권 등록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출원 및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착한상표 홈페이지(www.your-good-trade.com)나 전화(1661-72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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