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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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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6-12 11:14

▲배기훈(사진=배기훈블로그)
▲배기훈(사진=배기훈블로그)

불법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됨에 따라 배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46)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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