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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투척'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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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투척'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왜?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6-12 17:12

▲김선동의원(사진출처=김선동의원홈페이지,뉴스와이방송화면캡처)
▲김선동의원(사진출처=김선동의원홈페이지,뉴스와이방송화면캡처)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도 의원직 사실이 확정됐다. 이들 두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늘어나게 됐다.

과거 국회에서는 비슷한 사건으로 '국회오물투척사건'(1966년 9월 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중이던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한(金斗漢)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오물을 던진 사건)이 있었다.

김두한 의원은 6대 국회의원에 당선 직후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한국 비료 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하자 국회에서 삼성 이병철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국무위원 등에게 오물을 투척했다.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됐네" "김선동 의원, 최루탄 가루 멋있게 잘 뿌리네"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됐구나" "김선동 의원, 최루탄은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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