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FTA가서명(사진=산업부제공)
'한 캐나다 FTA 가서명'
한 캐나다 FTA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중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한국은 97.5%,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모두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인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캐나다 FTA 가서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캐나다 FTA 가서명, 협상 시작 9년 만이네", "한·캐나다 FTA 가서명, 세이프가드 발동이 되니 참 좋네", "한·캐나다 FTA 가서명, 한국 시장은 괜찮은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