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성현아, 3차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 '억울함 토로'

메뉴

전체기사

성현아, 3차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 '억울함 토로'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6-24 11:22

▲성현아(사진=한경DB,영화'애인'화면캡처)
▲성현아(사진=한경DB,영화'애인'화면캡처)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첫 공판에 앞서 성현아 소송대리인은 공판심리비 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관계자 외 공판 참관이 통제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성현아 5차 공판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성현아, 이번에도 벌금 구형", "성현아, 선고기일에 모든 것 밝혀지네", "성현아, 선고기일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다", "성현아, 이번 5차 공판에서도 변한 건 없네", "성현아, 가정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성현아, 미스코리아 시절 예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45,000 ▼35,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0
이더리움 3,27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0
리플 1,773 ▲2
퀀텀 1,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09,000 ▼90,000
이더리움 3,27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10
메탈 373 ▲4
리스크 263 0
리플 1,772 ▼1
에이다 305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800
이더리움 3,27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40
리플 1,772 ▲1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