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대구 황산테러사건 ∙∙∙ ‘아는 사람’ 증언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메뉴

전체기사

대구 황산테러사건 ∙∙∙ ‘아는 사람’ 증언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7-04 19:14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 시효가 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5일 KBS2TV ‘추적 60분’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을 재조명할예정이다.

당시 황산을 뒤집어 쓴 채로 발견됐던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은 몸 전체 40%에 3도 화상을 입고 생존 확률이 5%에 불과했다. 그리고, 49일간 모진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일한 목격자는 태완군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남겼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가 태완이의 진술과 상충됐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끝내 미제로 남게 된다.
▲대구황산테러사건/MBC
▲대구황산테러사건/MBC

이에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한 경찰 한 관계자는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년 20일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따위 없어야해”,“대구 황산테러사건, 에휴 내가 다 눈물 나네”, “대구 황산테러사건, 정말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좀 없었으면”, “대구 황산테러사건, 그 놈의 증거불충분”, “대구 황산테러사건, 너무 불쌍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9,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1,500
이더리움 3,26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30
리플 1,764 ▲9
퀀텀 1,20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1,000 ▲330,000
이더리움 3,26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20
메탈 369 ▲1
리스크 263 ▼2
리플 1,766 ▲11
에이다 303 0
스팀 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500
이더리움 3,26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60
리플 1,764 ▲10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