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은 치매성 노인, 금치산선고를 받은 뇌병변 환자, 돌 볼 사람이 없는 지적 장애 2등급 여성, 자녀로부터 재산을 요구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인 등 많은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있다.
위 나열된 사례들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그 동안에 진행된 후견인 제도 활용 사례들이다. 이들은 각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개시하여 보다 안전하게 인체와 재산을 보호 받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달리 현재 정상인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능동적, 자주적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 내용이 설정 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임의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견계약의 위험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시행 1년여 만에 약 2천 건을 넘는 신청사례를 기록했으며,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거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이나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법관들로 구성된 성년후견TFT가 구성되었고,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운영되면서 총 35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법령 정비 작업, 해설서 발간 작업 등을 지원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재판실무를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또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 등 재판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부담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공공·시민후견인 양성 및 공공·시민후견인에 대한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은 경제적 취약 계층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의 적정한 후견감독을 위한 절차도 정비를 마무리 했으며, 후견감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올 하반기를 대비해 후견감독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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