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택시무임승차(사진=KBS여유만만방송캡처)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4시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이 있었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 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또한, 작년 5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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