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사후 관리까지
환경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업체가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친다.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다. 이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 비용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4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는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한 기업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과 연계된 제품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홍보와 포상을 실시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용품 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