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열고 있다.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 씨의 금강송 사진이 한 점 당 400~500만원 선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며 뒤늦게 인터넷에 화제로 떠올랐다.
한편 장국현 씨는 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해 작품을 판매했다.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출판하기도 했다.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사진작가 금강송, 벌금을 번것보다 저 걷어야지.." "장국현 사진작가 금강송,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 "장국현 사진작가 금강송, 벌금이 벌이 안되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