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국현 씨가 찍은 금강송 사진은 ‘대왕송’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에 400~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벌금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장국현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를 한 바 있다.
또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어이가 없네”, “장국현 금강송, 저렇게 귀한 나무 잘라놓고 500만원은 너무 했다”, “장국현 금강송, 양심도 없다”, “장국현 금강송, 알만 하신 분이 왜 저래”, “장국현 금강송, 판결 진짜 짜증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국현 씨가 벌목한 금강송은 소나무(적송)의 한 아종으로 태백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나무다. 또한 ‘금강송’은 ‘금강소나무’, ‘강송(江松)’, ‘황장목(黃腸木)’이라 불리며 곧게 뻗어 자라나는 성질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궁궐 건축이나 임금의 재궁(관) 등에만 사용된 최상급건축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