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입석금지전면시행(사진=YTN방송캡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만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투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가 시행된 첫날 출근길 혼란은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다.
성남 미금에서 강남 도곡동으로 출근하는 한 승객도 "탑승이 빨리 이뤄지는 것 같다"며 "시행 초기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정착되면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천 계약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승객은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나왔다"며 "평소보다 크게 혼잡해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날 출근길에 방학 중인 대학생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개학 후 대학생까지 출근길 버스 대열에 합류하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된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증차 버스 부족과 노선정리 미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나면 '출근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간 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한 뒤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을 위해서니까 어쩔수 없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진작 했어야 하는 제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대란 시작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