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사진=한경DB)
제헌절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 기념 국경일
올해로 제 66회를 맞은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7월 17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비슷한 이유로 4월 5일 식목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 국경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헌절, 쉬는날이면 좋으련만" "제헌절, 이제보니 식목일도 그러네" "제헌절, 다행히 한글날은 공휴일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