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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맹봉학 집시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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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맹봉학 집시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벌금 200만원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7-17 16:03

▲맹봉학(사진=MBC캡처)
▲맹봉학(사진=MBC캡처)

맹봉학

대법원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맹씨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도로를 점거했고, 이 때문에 집회 장소를 지나는 차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5차례나 해산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한 것은 분명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맹봉학씨는 2008년 5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질서유지선을 마음대로 제거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가하면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씨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 등의 드라마와 ‘식객’ ‘왕의 남자’ 등의 영화에도 출연했으며 1심과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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