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부의금(사진=MBC캡처)
'신격호 부의금’
신격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다.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그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며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이런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신격호 부의금, 조카들 뭐하는 짓이지", "신격호 부의금, 돈이 문제야", "신격호 부의금, 정말 얼마 냈을까?", "신격호 부의금, 보기 안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