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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에 "투약한 사실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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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에 "투약한 사실 인정한다"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7-22 12:02

▲에이미(사진=방송캡처)
▲에이미(사진=방송캡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측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에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 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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