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초 발견자 박모씨가 신고보상금(현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순 변사체 발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검·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은 바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신고 보상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현상금), 조금이라도 주지.. 아깝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현상금), 신고자분이 그정도는 말씀 하셨어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현상금), 말한마디 안해서 5억이 날라가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