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알오)로 불리는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구형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검찰은 혁명조직이 지난해 5월 모임에서 총기와 폭탄을 입수해 철도와 통신 등을 타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이석기 의원 측은 검찰이 비밀 조직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지난해 5월 행사의 경우 일부 참석자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강연회였다며 내란 음모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석기는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계획서 한 장 나온 바 없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