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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입증...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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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입증...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14-08-08 11:10

▲성현아(사진=영화'시간'스틸컷)
▲성현아(사진=영화'시간'스틸컷)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변호인만 참여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을 비공개로 이어왔다.

성현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결국 혐의 입증됐네", "성현아, 아니라고 그러더니", "성현아, 왜그랬대", "성현아, 벌금 내고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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