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사진=한경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의 변호인만 참석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 벌금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무죄 주장하더니 결국","성현아, 벌금이 너무 적은거 아니야?", "성현아, 억울하다더니", "성현아, 조용히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