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날 재판에 불참했으며,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3회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현아는 그해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3개월 후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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