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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또 다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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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또 다른 혜택은?'

김별하 기자

기사입력 : 2015-08-05 00:00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또 다른 혜택은?'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또 다른 혜택은?'

14일 임시공휴일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종합여행사 여행박사에서도 5000원 할인 이벤트로 특별 보너스를 선사할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여행박사는 14일 하루 동안 여행박사 국내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모든 예약자들에게 5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기간에 관계없이 임시 공휴일인 14일을 넣어 국내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행박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도와 울릉도, 전국 각처의 호텔과 레지던스, 리조트, 펜션을 망라하여 즉시 5000원을 할인 받아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속 취지. 실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하루 면제되고, 철도 여행상품 '내일로'가 24일간 50% 할인된다. 이 기간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왕릉, 국립휴양림과 국립현대미술관도 사흘 동안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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