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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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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와우스타 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5-11-12 19:35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준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은 1등 항해사 43살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48살 김 모 씨, 기관장 55살 박 모 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 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고 그 동안 검찰은 이준석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황상 이준석 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보고 이준석 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2심은 이준석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는 등 퇴선 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만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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