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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허위사실 유포 전 세입자, 절대 선처 없다”

유병철

기사입력 : 2016-05-24 09:03

비 측 “허위사실 유포 전 세입자, 절대 선처 없다”
가수 비 측이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세입자 박모씨에 대해 절대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현재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컴퍼니 측은 “박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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