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드론 택배'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물류서비스 육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형 드론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활용해 투자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IoT(사물인터넷)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와 해양 e-Navigation, 셔틀로봇 등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직구와 역직구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이번달 중에 구축하고,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서비스에 알맞는 인천신항의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2018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제도 정비도 실시한다.
제도 정비를 위해 올 10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마련해 자율주행트럭과 삼륜전기차 등에 대한 관련법령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제도 정비로 물류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91조원에서 2020년 120조원까지 증가하고, 물류 경쟁력 순위는 21위에서 17위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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