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 자율 주행 서비스 개발에 현대모비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제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선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에 이어 국내 3번째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쏘나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차량 전측방 2개, 후측방 2개, 전방에 1개 총 5개의 레이더 설치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제어장치는 각 레이더와 카메라가 감지한 주행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 간격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조절한다. 이 차는 최고 110㎞/h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각종 주행 데이터는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에 담기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정부가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와 국도(경기 수원ㆍ평택ㆍ용인ㆍ파주 등)에서 자율주행 쏘나타로 총 320㎞를 실험운행 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기술은 일반적으로 0~4 단계로 나뉘는 레벨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상황에는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둘 수 있지만, 위험 상황이나 자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수동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 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