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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청와대 상공 드론 무단진입 작년 37건…테러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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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청와대 상공 드론 무단진입 작년 37건…테러에 무방비”

김진기 기자

기사입력 : 2016-09-25 11:24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드론이 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은 25일 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드론이 진입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1∼7월 사이 14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P73A 공역과 가까운 P73B 공역의 드론 무단 진입 사례도 2014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1∼7월 3건으로 집계됐다. P73A, P73B 공역과 서울 지역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한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지만, 행정 처분은 단 3건(과태료 3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수백억 원을 들여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중요시설이 100만원 짜리 드론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을 날려 청와대 안마당에 착륙시키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한데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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