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방송의 베끼기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중국 CCTV는 MBC '무한도전'의 정식 판권을 구입해 '대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내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내 다른 방송사들이 '극한도전' '진심영웅' '도전자연맹'으로 제목만 바꾼 채 CG까지 그대로 베껴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KBS2 '개그콘서트'와 SBS '웃찾사',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등 여타 한국 프로그램들도 중국 방송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불법 표절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심폐소생송'(SBS)은 중국 장수위성TV의 표절 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 규모만 약 35억 원이다. 해당 제작사인 코엔미디어 측은 중국광전총국에 투서, 주한중국대사관에 공문 송부 등 중국의 거대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방송의 불법 표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전 중국 정부가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한 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는 수 없이 표절 프로그램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도를 넘은 표절 사태로 피해 제작사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방통위를 겨냥했다. 방통위로서도 "포맷 표절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함부로 나서기 조심스럽다"며 "문체부·외교부가 나설 시 협력하겠다"는 곤란한 입장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콘텐츠 보호에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말로만 한류의 세계화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내 문화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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