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지난 30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 조례 제23조 제2항에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조항에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기술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접근해서는 안되는 게임 또는 게임 기능을 금지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게임에 연속으로 접속하는 시간과 하루 누적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하여, 미성년자는 매일00:00부터 08:00 사이 온라인게임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내용을 포함한 해당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과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전까지 수렴될 예정이다.
▲ 상하이시, 모든 인터넷 방송인 대상 실명 인증 진행
상하이시가 모든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약 45만 명의 인터넷방송인을 대상으로 실명 인증 절차를 진행했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1,000여 명의 방송인 자격을 박탈시켰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중국 온라인생방송 이용자 규모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45.8%에 해당하는 3.25억 명에 달한다. 그 중 지우링허우 이용자가 57%를 차지함. 지우링허우는 90년대생을 뜻한다.
중국에서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은 영향력이 막강한 콘텐츠 생산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온라인 생방송 시장 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 6,712억 원)에 이르며, 중국에 서비스되는 각종 생방송 어플만 200개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인터넷 방송인들이 온라인 생방송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상하이 공안 사이버안전부서는 상하이시에 등록된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명 인증과 이용자 가입 정보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인증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업로드해 해당 플랫폼의 심사를, 일반 회원 가입은 반드시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완료된다.